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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발 215명…고위험시설 방문 명단 보관 추진

<앵커>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감염이 계속 발생하면서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제 215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여기 온 사람들 명단을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은 고위험시설을 지정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된 곳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같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과 실내 집단운동 시설, 그리고 스탠딩 공연장과 콘서트장 등 9개 시설입니다.

앞으로 이 시설 사업주는 이용자 명단 작성과 발열 확인, 실내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노래방의 경우 손님이 사용한 방은 문을 닫고 30분이 지난 뒤 소독까지 끝마쳐야 다음 손님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역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는 수칙 도입도 검토됩니다.

해당 개인정보는 역학조사 필요성을 위해 4주간 보관될 예정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 고위험시설의 이용자 명단이 별도의 장소에 암호화돼 보관될 수 있도록 ICT 기술을 활용한 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거나 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학원과 PC방,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중위험시설'로 분류하되 장소 특성에 따라 고위험, 중위험 분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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