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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손님 끊기자 내국인도 '에어비앤비'…갈등은?

<앵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정부가 오늘(21일) 공유경제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유주방 서비스를 정식 제도화하고, 특히 에어비앤비 같은 도심 공유숙박 서비스를 내국인에게도 풀겠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많은 사안인데 김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삼청동의 외국인 대상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1월 말 이후 거의 넉 달째 빈집 신세입니다.

[장이수/외국인 대상 민박 운영 : 4개월 동안 한 명도 안 왔어요. 내국인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거는 불법이니까 또 안 되고. 앞으로 힘든 상황이 2년 정도간다(고 보고 있어요).]

정부가 코로나19 타개책으로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서비스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은 이런 사정 때문입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서비스는 도시민박업으로 분류돼 외국인만 받을 수 있는데 이 규제를 풀겠다는 것입니다.
내국인 도시민박 푼다, '7월 '지하철역 1km 주변' 조건부 → 12월 법 개정
7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 내로 조건부 시행해 본 뒤 연말까지는 법을 고쳐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공유경제 자체가 위축된 데다 '제2의 타다'로 불릴 만큼 논란이 뜨거운 사안입니다.

당장 우리도 죽을 지경이라는 기존 숙박업계 반발이 나옵니다.

[정경재/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숙박업체)가 85~90% 공실률이 있거든요. (내국인 도시 민박을 풀면) 기존 산업은 다 고사하는 수밖에 없고.]

정부는 내국인 영업을 연간 180일까지로 제한하겠다며 조율에 나설 계획입니다.

해외 사례 등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지 논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위생과 안전 기준을 마련하겠다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자칫 도심 전·월세 상승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심교언/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사업을 허가해줄 때) 물량 조절 같은 것을 조심해서 조절하지 않으면 주거난이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총 물량에 대해서는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상생협의체를 꾸려 관련 업계 의견조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김남성,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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