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클럽·감성주점·콜라텍·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발령한다"며 지난달 정부가 전국 유흥시설에 내린 '영업자제 행정명령'보다 한층 강경한 대응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유흥업소'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일부 '사각지대' 업소들은 이 제재마저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현행법상 유흥업소는 '음식을 조리·판매하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면방', '사우나', '목욕탕' 등의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일부 업소들은 영업을 막을 수 없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대상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숙박을 할 수 있지만 '찜질방' 상호를 사용하는 일부 업소의 경우에도 숙박업이 아닌 자유업으로 분류되므로 사업자 등록만 마치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흥업소, 유사 유흥업소, 사각지대 업소 등 다양하고 복잡해진 방역 대상이 등장한 만큼 앞으로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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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