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경북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n번방 운영자인 24살 A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9일 소환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 그가 자신이 갓갓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래 사건 관계자 430명이 검거되고 이 중 70명이 구속됐습니다. 'n번방'과 유사 단체대화방 공범 중에서 경찰에 붙잡히지 않는 이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공범으로 지목한 '사마귀' 정도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관계자는 "조주빈이 검찰 조사에서 '이기야' 이원호와 함께 '사마귀'를 공범으로 꼽은 것 말고는 범죄 사실을 규명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추후 조주빈과 추가 면담을 진행해 '사마귀'의 범죄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범과 공범 외에 'n번방', '박사방' 등에 돈을 지불하고 입장한 유료 회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된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n번방' 운영자와 유료 회원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 청원으로 주목받은 사건인 만큼, 향후 수사에 국민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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