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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성범죄자' 주제로 그린 그림일 뿐"···SNS 신상 공개 문제없나

[Pick] "'성범죄자' 주제로 그린 그림일 뿐"···SNS 신상 공개 문제없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와 공범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성범죄 관련 피의자의 신상이 올라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계정은 지난 3월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된 후 "n번방 관련 제보를 부탁한다"며 조주빈의 사진과 함께 첫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후 '부따' 강훈과 '이기야' 이원호의 사진을 차례로 게시했고, 이는 경찰이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기 전 일이었습니다. 

또, 이 계정에는 이들뿐 아니라 성범죄 관련 피의자들의 신상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n번방 관련 의심자 수는 14명 이상으로, 이들의 직업은 대학생, 공익근무요원, 회사원 등 다양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의 초등학교 졸업사진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계정 운영자는 손정우 씨의 졸업사진과 함께 "손정우는 중학교 때부터 비아그라 성인 채팅 불법 사이트 총판 등을 하며 돈을 벌었다"며 "손정우를 잘 알면 비밀 지켜줄 테니 제보 부탁한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텔레그램 '주홍글씨(n번방 관련자 신상공개 단체채팅방)'와는 달리 모두에게 공개돼있으며, 해당 계정의 팔로워는 6일 기준 5만 2천여 명입니다.
이 계정은 계정이 공개하는 정보는 '사진'이 아닌 '그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상의 한 작가가 그린 "사진 같은 초상화"라는 게 이 계정의 주장입니다. 계정 소개에는 "성범죄자라는 주제로 그린 그림 모음"이라며 "모든 작품은 마음대로 퍼가도 된다. 게시물로 인해 피소당한 사람은 국내 로펌에서 무료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니 연락 달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정이 성범죄자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계정에 올라온 정보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에 개인 정보를 유포하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 역시 "해당 계정이 '그림'이라고 주장하나 사진인지 그림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물이 누군가를 특정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온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배드파더스는 '비방 목적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 계정 '자체'에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부모의 개인정보나 약간의 욕설이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통한 국민들의 분노 표출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불법으로 취득했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사당국을 믿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며 무분별한 신상정보 공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nbunbang'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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