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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세탁 숙제에 초등 1학년 성희롱한 교사 파면"…국민청원

"팬티세탁 숙제에 초등 1학년 성희롱한 교사 파면"…국민청원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울산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 빨기 숙제 내고, 학생 사진에 '섹시 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A교사는 온라인 개학 직후 학부모와 SNS 단체방을 만들어 학생 사진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각각의 사진에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댓글을 수차례 달았다"면서 "이런 댓글들로 한차례 신고가 들어갔고 교육청이 A교사에게 해당 문제를 전달했는데도, 이후 A교사는 팬티 빨기 숙제를 낸 후 또다시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 하며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원인은 "A교사가 계속 교단에 남아있게 된다면 아이들이 성희롱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학습하게 될 것"이라면서 A교사의 파면을 요청했습니다.

이 청원은 29일 0시 기준 7만8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청원이 5월 28일까지 한 달 간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파문이 번지면서 A교사가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게시물들도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이들 게시물은 대부분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성적인 소재의 유머나 농담 등입니다.

게시물 일부 사례를 보면 A교사는 자신을 '짐승'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신들이 사육되는 줄 몰라야 한다. 그냥 놀고 있는데 사육되고 습관화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사육할 짐승들의 주인'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A교사는 자신의 농담과 언어유희를 후배 여교사가 '멘사급'이라고 칭찬하자, 해당 후배에게 '신랑한테 맨살로 가'라고 답했습니다.

A교사는 현재 블로그와 개인 SNS 등을 모두 닫은 상태입니다.

울산교육청은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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