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방심위,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 왜곡 논란' KBS 뉴스9 징계 낮춰

방심위,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 왜곡 논란' KBS 뉴스9 징계 낮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보도를 하며 '왜곡' 논란을 빚은 KBS '뉴스9'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방심위가 KBS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월 24일 내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두 단계 낮춘 겁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지난해 9월 11일 'KBS 뉴스 9'가 방송한 정 교수의 자산 관리인에 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방심위는 당시 'KBS 뉴스9'가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며 일부만 발췌, 전체 맥락을 오도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법정 제재는 주의, 경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과징금 부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가 가장 높은 제잽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회의를 마친 뒤 "재심 신청 요지가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이번 보도 논란 이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취재시스템 개선 등 쇄신을 약속했다"면서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이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과 유사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주의'를 결정하고, 이 같은 결정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취재원은 조 전 장관의 자산관리인이 아니었는데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거나, 취재원의 일부 단편적 발언을 부각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 등은 지난 2월 방심위 결정 이후 "섣불리 중징계에 이른 부실 심의"라며 "재심을 통해 절차 및 결정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언론연대는 이어 "제한된 보도 시간을 감안할 때 발언의 일부를 발췌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보도 과정에서 취사선택은 언론의 재량 범위에 해당한다"며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