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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프로포폴 불법투약 증거 못 찾아"…경찰, 내사 종결

"이부진 프로포폴 불법투약 증거 못 찾아"…경찰, 내사 종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1년여간 내사한 경찰이 이 사장의 프로포폴 오남용과 불법투약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3일) "이 사장의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6년 이 사장이 병원에 총 6차례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이때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전문 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이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되며 당사자의 신분도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바뀝니다.

경찰은 이 성형외과와 금융기관 등을 모두 8차례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고, 이 사장과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년 1개월간 내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모든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들여다봤으나, 이 사장의 투약량 기록은 다른 환자들과 달리 누락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측은 경찰에 "투약량이 기재된 서류를 분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이 투약량 관련 서류를 파기·은닉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했으나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진료기록부를 분실한 경우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약류관리대장의 경우 보존 기간이 2년이라, 2018년에 이미 폐기된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성형외과는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일체를 전산이 아닌 수기로 관리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이 진료기록부상에 프로포폴 투약량이 누락된 환자는 이 사장 외에도 3명이 더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사장의 구체적인 투약량은 확인하지 못한 채 다른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상에 남아 있는 투약량, 병원장 진술 등에 의존해 관련 기관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진료기록부의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파기했는지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체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들여다봐야 했다"며 "또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석 달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뉴스타파는 2016년 이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이 사장이 이들 사이에서 '사장님'으로 불렸고, 진료비는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은 "간호조무사들의 대화 내용에서 언급된 '사장'이 이부진 사장이 맞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다"며 "현금을 전달했다는 주장도 금융거래 내역, 현금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성형외과 원장이 다른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고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간호조무사 2명도 함께 입건됐으나 이들에게는 관련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이부진 사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으나, 경찰이 이 사장에게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분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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