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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끼리 "고층은 5천 이상"…집값 담합 300여 건

<앵커>

얼마 아래로는 아파트를 내놓지 말자고 집주인끼리 입을 맞추는 곳들이 있어서 정부가 얼마 전 단속을 벌였습니다. 300건이 넘는 집값 담합 행위가 적발됐고, 정부는 형사 처벌로 이어지도록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실거래가와 주변 시세가 적힌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일정 가격 이하로 팔지 말라는 압력인 셈입니다.

[지역 주민 : 막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요, 주민들이. '호가 올려서 내놓자, 그냥 한 번 올려서 내보기라도 하자'.]

이런 가격 담합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더욱 성행합니다.

신고된 가격 대비 저층은 2천, 고층은 5천만 원 이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강제하거나, 특정 중개업소에 매물을 주지 말자고 선동하기도 합니다.

지난 2월 출범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에 모두 364건의 담합 의심 사례가 접수됐는데, 정부는 이 가운데 혐의가 확인된 11건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100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집값 담합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시장에서 담합행위를 통해서 가격을 유지하는 걸 재산권에 대한 권리라고 이해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불공정거래행위이기 때문에.]

정부는 또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주택 거래 가운데 수상해 보이는 1천600여 건을 조사했는데, 절반 이상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김영한/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 : 집값 과열이 우려된다든지 증여성 매매거래가 늘어난다든지 법인이 개입된 이상 거래나 불법 혐의가 의심되는 거래가 발견되면 기획 조사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군포·화성·인천 등지에서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늘고 있다며, 이 지역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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