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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판례보다 엄벌해야" 뜻 모은 대법

<앵커>

보신 것 같은 약한 처벌에 대한 지적도 그동안 많았습니다. 특히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를 지금까지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기준이 되는 양형 기준이 없어 일반 사건 처리기준에 맞춰 처리 하다 보니 감형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 50건을 조사한 결과 88%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지금까지는 가해자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기본적인 양형 인자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아왔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는 어제(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기존 판례보다 높은 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법정형이 비슷한 다른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보다 높은 양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고조된 여론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되는데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인 겁니다.

앞서 양형위원회는 지난 2월, 성 착취 영상물 소지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했는데 어제 회의에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때 가중 처벌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형 기준안은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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