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합니다.
또 사업장 폐쇄나 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줍니다.
이번 조치로 도서관과 체육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울산지역 공유재산 임차시설 450여 곳이 임대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