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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어쩔 수 없었다" 참사 잊은 시민의식

<앵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그 뼈아픈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도입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소화전과 횡단보도를 포함한 4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가 청주에서만 무려 2만 8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박 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목숨을 잃고 36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동대처가 부실했던 원인 중 하나는 화재 현장 주변의 불법 주차 차량들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제천 참사를 겪은 후 제정됐습니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누구나 4대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시민 의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 위에 차량 2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출근 시간 주차할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불법주차 시민 : 아침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댔던 건데….]

상가 시설이 밀집된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 선에 걸친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소방시설 인근에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빨간 선이 있는 데도 주차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이 많습니다.

[불법주차 시민 : 몰랐어요. 과태료 낸다고 적어놔야 알지 소방시설이라는 것은 인지는 하고 있는데 치울게요.]

실제로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청주에서만 모두 2만 8천여 건, 11억 2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유형 별로는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된 사례가 1만 8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가 4천100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도 4대 불법 주정차 구간을 정확히 파악한 시민도 많아졌습니다.

[시민 : 조금 불편하더라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시민 스스로 신고제가 도입된 취지를 알고 동참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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