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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격리시설 입소 거부' 타이완인 첫 강제추방

법무부 '격리시설 입소 거부' 타이완인 첫 강제추방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타이완인이 강제로 출국 조치됐습니다.

법무부는 격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며 시설 입소를 거부한 30대 타이완인 여성을 어제(5일) 저녁 7시45분 타이완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방된 외국인은 이 여성이 처음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시설 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배정된 격리시설에 도착한 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퇴소 조치됐습니다.

법무부는 전날 0시30분쯤 이 여성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가 같은 날 저녁 추방했습니다.

격리시설 입소에 드는 비용은 2주 기준으로 140만원 안팎입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용 부담을 사유로 한 거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이번달 1일부터 어제까지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은 모두 11명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모두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법무부는 장소를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강제출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는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어제 오후 3시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법무부는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수원시), 폴란드인 2명(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여서 완치돼 병원 격리가 해제된 이후 소환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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