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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만 아니라면…낯 뜨거운 '쌍둥이 정당' 홍보

<앵커>

이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용으로 만든 위성정당을 형제당이다, 자매당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히 별개의 정당입니다. 그래서 지역구는 몇 번, 비례대표는 몇 번처럼 선거 현수막에 한꺼번에 적어두고 다른 당을 홍보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망을 피하고 위성정당을 홍보하려는 꼼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구 투표는 1번, 정당 투표는 5번이라고 적어놓은 민주당, 역시 지역구 투표 2번, 정당 투표 4번을 적어둔 통합당.

판에 박은 듯 똑같은 형식의 문구가 양당 SNS에 게재돼 있습니다.

현수막이라면 불법인데 SNS는 가능한 것일까?

우선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운동에 임의로 사용하면 안 되는 매체를 규정해놨는데, 여기서 SNS는 빠져 있습니다.

또 88조는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등이 다른 후보 선거운동을 못 하게 했는데, 정당이 나설 때는 또 괜찮습니다.

이런 법적 빈틈을 파고든 것입니다.

모정당 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오늘(2일) 국회에서 합동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이 함께해서 큰 승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버스에 민주당과 더시민의 정당 기호를 연상케 하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쌍둥이 마케팅

자세히 보면 총선일인 15일을 교묘히 활용한 것입니다.

통합당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에는 "2번에는 둘째 칸"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쌍둥이 마케팅

위성정당인 기호 4번, 미래한국당이 정당투표 용지에서는 둘째 칸인 것을 알리려는 꼼수입니다.

[원유철/미래한국당 대표 :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미래로 만들어 낸 미래 열차의 두 번째 칸을 선택해주시고.]

미한당 원유철 대표는 오늘 자정 첫 유세에서 당 점퍼를 뒤집어 입었습니다.

선거법상 후보자 등이 아니면 기호가 적힌 소품을 못 쓰니 점퍼에 있는 기호를 가린 것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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