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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늑장 수사 논란 속 기소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늑장 수사 논란 속에 공소시효 만료 나흘 전에 최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혐의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먼저 2013년 4월부터 10월 사이 약 350억 원에 이르는 은행 잔고 증명서 4건을 위조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최 씨가 동업자 안 모 씨와 짜고, 친분이 있는 김 모 씨를 시켜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위조된 증명서는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 공매과정에서 자금력을 증명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최 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 한 건을 실제로 한 차례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2016년 안 씨 재판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한 최 씨, 결국 4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검찰은 또 도촌동 땅을 다른 사람이름으로 낙찰받은 최 씨에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동업자 안 씨도 기소했지만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는 위조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지난해 9월 진정이 접수된 뒤 늑장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의식한 듯 검찰은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최 씨에 대해 진정을 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위조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업자 안 씨에게 속아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줬다고 주장했고, 윤석열 총장은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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