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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여 명 밀집 예배…"사랑제일교회 2주간 집회 금지"

<앵커>

서울시가 주말에 마스크 제대로 안 쓰고 가까이 모여 앉아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2주간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야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도 청구됩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공무원들은 사랑제일교회 측에 오늘(23일)부터 2주일 동안 집회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 행정 명령 통보하러 왔거든요.]

교회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 행정명령 통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카페나 지하철 같은 데 사람들 다 몰려 있는 데는 왜 단속을 안 하고.]

서울시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어제 2천여 명이 밀집한 가운데 예배를 하면서 '신도 간 1~2m 거리를 유지하라'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일부 신도들은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회 측은 묵살했고, 또 현장 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쏟아 내기까지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2주 동안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합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이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신도 개인에게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입니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권고 다음 날인 어제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는 전국 교회의 5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정성화,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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