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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회 137곳 밀접 집회 제한…어기면 '전면 금지·벌금'

<앵커>

경기도는 감염 예방 수칙을 어긴 교회 137곳에 대해 밀접 집회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예배를 전면 금지하거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일요일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가 감염 예방조치를 다 했다며 교인들을 안심시키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교회 목사 : 왜 교회의 안내를 믿어야지 세상 방송을 믿는지 나는 이해가 좀 덜 됩니다.]

온라인 예배에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교회 목사 : 그렇게(온라인) 예배는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해요'라는 마음을 갖는 게 좋고요.]

이 교회는 발열체크와 교인 간 간격 유지 등 지침을 따랐지만 137곳이 지침을 따르지 않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가 이들 교회에 밀접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2미터 간격 유지 등 다섯 개 조치에 식사 제공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어길 경우 현장예배를 전면 금지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김희겸/경기도 행정1부지사 :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을 받은 교회들 중에는 이번 주말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곳들이 있습니다.

또, 이번 명령은 경기도 교회 137곳에 국한된 만큼 대량 감염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교계의 자발적 협력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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