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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불안 심리 이용한 부당광고 53건 적발…시정 조치

코로나19 불안 심리 이용한 부당광고 53건 적발…시정 조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심리를 이용해 검증되지 않은 결과를 내세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들에 대해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53개 광고를 적발하고 이 중 40건을 시정했습니다.

적발된 사례는 코로나19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나, 제한된 실험 조건에서 얻은 바이러스·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들입니다.

소비자원은 나머지 13건도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광고를 시정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조사를 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 및 의약외품 관련 부당 광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도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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