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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받았지만…'타다 금지법'은 국회 법사위 통과

<앵커>

승합차 렌터카를 이용한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4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근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오늘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했는데도 법사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내일 본회의 통과 역시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과 항만에서 대여·반납한 경우에만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초단기 렌터카 사업인 현행 타다 서비스는 금지되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타다는 합법적인 초단기 렌터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타다 금지법' 추진에 힘이 빠지는 듯했지만,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렌터카'도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하며 '타다'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상생 법안임을 강조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모빌리티) 기업들이 다 모두 참여해서 함께 논의해서 만든 안입니다.]

국토부는 타다가 기여금을 내고 면허를 사들여 플랫폼 운송사업자 자격을 얻으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재웅 쏘카 대표는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타다 서비스를 문 닫게 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현행 타다 서비스는 사라지게 됐지만, 플랫폼 운송사업으로서 타다가 달릴 수 있을지는 기여금의 규모와 면허 총량제 등이 시행령에 어떻게 담기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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