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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호·유찬이법' 상임위 통과…통학버스 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태호·유찬이법' 상임위 통과…통학버스 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지난 2월 13일 도로법 개정안 및 해인이법·태호유찬이법 통과를 촉구 중인 이해인 양의 아빠 이은철 씨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이 오늘(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일어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희생된 초등학생 2명의 이름을 따서 '태호·유찬이법'으로 불립니다.

개정안은 학원 등 체육시설의 교습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게 하는 관리 강화책이 주요 내용입니다.

행안위도 오늘 법안소위에서 '태호·유찬이법' 가운데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를 태워 운행하는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동승 보호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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