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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아파트 경비원에 명절 수고비 제공' 오세훈 검찰 고발

선관위, '아파트 경비원에 명절 수고비 제공' 오세훈 검찰 고발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설·추석 명절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오 전 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설·추석 때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한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모두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관계인과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오 전 시장은 이에 대해 "명절에 감사의 뜻으로 수고비를 드린 것"이라며 "문제 소지가 있는 금품은 모두 회수했고 앞으로 준법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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