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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잡아라…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앵커>

어제(20일) 발표된 19번째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오늘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조사를 전담할 정부 합동 대응반이 출범했습니다. 첫날부터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화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서 강북, 또 수원, 용인, 성남으로 집값 불안이 확산하면서 집값 담합 움직임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권장 매매 가격을 노골적으로 안내문에 게시하거나, 가격 담합에 비협조적인 특정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말자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오늘부터 집값 담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용인 수지구 아파트 담합 제보자 : (담합) 게시물은 (보도 이후) 즉시 철거를 했고요. 밴드(SNS)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우리 재산 지키자', '그건 (아파트 내 게시물) 붙이지 말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 거 같아요.]

오늘 출범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이런 집값 담합 행위를 첫 조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이미 10여 건의 아파트 단지 집값 담합 제보를 접수해 분석에 들어갔고, 다음 주 현장 조사도 벌입니다.

대응반은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직원 등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1차관 : 앞으로는 아파트 분양권의 불법적인 거래, 청약통장의 거래, 위장전입이라든가 소득을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이….]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신고를 받기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40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합동 대응반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래 신고 내역 조사도 확대해 편법 증여 등을 가려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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