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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금지한 서울시…"주말 집회 강행" 반발도

<앵커>

지역사회 감염이 줄줄이 확인되면서 지자체들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도심 집회를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는 집회를 강행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광화문 광장 주변 곳곳에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광장 안 화분과 벽에도 집회 금지 안내문이 붙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심 내 대규모 집회를 당분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 시위가 개최되고 있고 감염 확산의 우려와 참여시민의 건강상 위험이 고조돼왔습니다.]

집회 제한은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정한 것으로, 금지 주체가 아닌 경찰은 집회가 열리더라도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단,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한다면 개개인에게 벌금 3백만 원을 물릴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은 고 문중원 기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내일(22일)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오은주/故 문중원 기수 부인 :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예정되었던 2월 22일 죽음을 멈추는 희망 버스(집회)를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광화문 집회를 열어 온 범국민투쟁본부는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 : 건강상 위험하고 또 확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저희도 혹시 몰라서 마스크도 나눠 드리고, 손 세정제도 현장에서 다 하는데….]

서울시는 현장에서 집회 중단을 유도할 방침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도 병력 3천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유미라, 화면제공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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