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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성폭력 폭로한 제자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대학교수

[Pick] 성폭력 폭로한 제자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대학교수
제자들이 과거 성폭력 사실을 언론에 알리자,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전 대학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어제(1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국대 교수 5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2016년 김 씨의 제자 A 씨 등은 언론에 '독서클럽에서 김 교수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이들의 주장이 명예훼손이라며 제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성희롱·성추행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지난 2017년 무고 혐의로 김 씨를 재판으로 넘겼는데요, 재판부는 "A 씨 등 피고소인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과 언론 제보 내용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경험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해자들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무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과거 술집에서 제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2017년 7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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