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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지각생에 '팔 굽혀 펴기 200회' 시킨 조교…法 "2억 원 보상하라"

[Pick] 지각생에 '팔 굽혀 펴기 200회' 시킨 조교…法 "2억 원 보상하라"
지각을 한 학생에게 과도한 체벌을 가해 손해를 입힌 조교와 학교 측에 2억 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루이지애나 항소법원이 매킨리 고등학교의 밴드부 담당 조교 제이슨 존스 씨와 학교 측에 18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존스 씨는 지난 2014년 당시 16살이었던 고교생 트리스텐 러싱 군이 밴드부 연습에 늦자 팔 굽혀 펴기 200회의 벌을 가했습니다. 문제는 체벌 도중 갑자기 러싱 군의 팔이 부풀어 오르더니 잿빛 소변이 나오기 시작했고, 병원에 입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의료진은 "갑작스럽고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 근육이 손상돼 신장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조금만 더 늦었다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었다"고 당시 러싱 군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밴드부 동료들의 따돌림까지 당했던 러싱 군은 이듬해 존스 씨와 학교 측을 고소했습니다. 러싱 군의 변호사는 평소 외향적이던 러싱 군이 사건 이후 우울증을 앓고 자살 시도까지 했었다며 거액의 치료비와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18만5천 달러보다는 2천 달러 적은 18만3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1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존스 씨는 "러싱 군을 해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학교 측과 함께 공식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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