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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도 무죄…"직권남용 아냐"

'사법농단' 3연속 무죄 판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세 번째 무죄 판결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담당 재판장에게 '법정에서 기사에 나온 박 전 대통령 행적은 허위라고 밝히라'고 요청하는 등 청와대 입장이 반영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또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판결 내용을 수정하라고 재판장에 요청하거나, 원정도박에 연루된 야구선수 임창용·오승환 사건을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명령으로 종결하라고 종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임 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가 법률적으로 형사수석부장의 '직권'이 아니라서, 법리적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임 판사는 선고 뒤 기자들의 정식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모두 밝혔다"는 짧은 입장만 밝힌 뒤 법관 전용 승강기를 통해 고등법원 집무실로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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