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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입 맞추고 껴안고…며느리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 2심서도 징역형

[Pick] 입 맞추고 껴안고…며느리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 2심서도 징역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 강제 추행한 61살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6년 3월 며느리 A 씨가 운영하는 경기 김포시의 매장을 찾아가 통화하는 A 씨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고 뒤에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날에도 같은 장소로 찾아간 안 씨는 "CCTV 사각지대가 어디냐"고 물어본 다음 CCTV 사각지대인 싱크대 앞에서 딸기를 씻고 있던 A 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자체만으로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범죄는 가족 불신, 가족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범죄 전력, 1심에서부터 보이고 있는 태도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와 검사가 요청하는 실형을 선고할 유형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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