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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선서 '금품수수·여론조작·공무원 불법개입' 집중단속

검찰, 총선서 '금품수수·여론조작·공무원 불법개입' 집중단속
검찰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을 앞두고 금품수수와 여론조작,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의지와 함께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윤 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 검사장급 회의로,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부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번 회의는 총선 전 90일 무렵인 1월 중순에 예정됐다가 검찰 인사 등 사정으로 연기됐었다"며 "검찰의 선거 대비 태세를 신속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인사 직후지만 오늘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어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며 "향후 선거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검찰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법 개입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외곽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등을 엄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검찰이 기소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으로 참여 정당 수가 증가하고 당내 공천경쟁이 심화되는 등 금품선거 유인이 늘어난 점, 사이버공간에서의 여론 조작으로 국민 선택이 왜곡될 수 있는 점 등도 중점 단속대상 지정 논의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선청별 선거전담 수사반을 구성하고 공소시효 만료일(10월 15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발사건이나 중점 단속 대상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하고 수사 검사가 공판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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