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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추미애, 靑 선거개입 공소장 국회 제출 말라 지시"

<앵커>

법무부가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에도 이례적으로 간략한 요약본만 제출했는데 추미애 법무 장관이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대검찰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참모들이 반대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소장은 검찰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며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혐의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공소장에도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약 60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했다며 공소장 대신 혐의 내용만을 정리한 3페이지 정도의 공소사실 요지만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국회 요청이 있으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공소장을 제출해왔고 이를 거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허 윤/변호사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관심도가 높은 사안은 공개를 해왔거든요. 여당, 야당뿐 아니라 온 언론,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있는 사안인데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한 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소장 제출 거부를 지시한 추 장관 발언에 대해 법무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대검 측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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