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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사건' 2심 재판 다시…"직권남용 좁게 해석"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인사들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직권남용'에 대해 유죄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더 엄격하게 따져보라는 건데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청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이유는 심리미진과 법리오해 두 가지입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 법리를 더 따져보고 다시 심리하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전 비서실장 등이 문체부와 산하기관에 특정 문화계 인사와 단체를 지원하지 말라고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유죄 취지를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문체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이 청와대 등에 명단을 보내고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한 부분이 위법한지는 더 살펴봐야 한다고 봤습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하는데, 공무원이 상부 기관에 협조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자체를 의무 없는 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의 형량도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30일) 판결에 대해 특검은 큰 틀에서 직권남용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결이 나온 만큼 같은 혐의가 적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과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사건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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