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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권자는 이부진…임우재에 141억 지급" 이혼 확정

대법 "친권자는 이부진…임우재에 141억 지급" 이혼 확정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 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1천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목했습니다.

다만,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 액수를 86억 원에서 141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해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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