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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확산 막자"…우한→인천 항공편 검역 강화

<앵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기간에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우선 중국 우한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대해 검역을 더 강화했습니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비해 의료기관과 지자체 같은 지역사회의 초기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항공 노선은 주 11회 운항합니다.

보건당국은 우한발 여객기 탑승객과 승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게이트 검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게이트에서 한 명 한 명 체온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또, 인천 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열 감지 카메라 검색도 강화했습니다.

인천 공항 공사는 공항 내부, 특히 입국장을 중심으로 추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 검역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잠복기 환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의심 환자 발생 뒤 병원과 지자체의 대응, 다시 말해 지역 사회 감시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강화된 규정들도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감염병인 것을 알고도 신고 안 한 의사와 의료기관은 최대 5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있는 병원 이름도 공개하게 됩니다.

지자체는 방역대책반을 가동해서 지역사회 환자 감시와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고 설 연휴에도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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