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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 문 닫은 유치원, 학부모에 손해배상해야 한다

<앵커>

유치원 3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법안 논의가 본격화됐을 때부터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폐원을 하겠다며 압박하고 실제로 문을 닫기도 했었지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불쑥 폐원한 유치원에 대해 원생과 학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하남의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건강이 나쁘고 유치원 시설이 낡았다며 지난해 3월 돌연 문을 닫았습니다.

교육부에 문을 닫겠다고 낸 인가신청이 반려됐는데도 일방적으로 폐원한 겁니다.

5살, 6살 원생 27명은 어쩔 수 없이 유치원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유치원 설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손익찬 변호사/폐원 유치원 원생·학부모 변호인 : 내세운 (폐원) 사유들은 너무 납득하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유치원) 문이 닫혔고, 어떤 식으로든 작게나마 응징을 하자라고 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학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문을 닫아 원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고 학부모에게는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 원생 5명에게 각 30만 원, 부모 10명에게 각 2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정우/수원지법 공보판사 : 유치원 원아에 대한 정신적 손해는 물론 부모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앞으로 사회의 유치원 운영자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유치원은 2018년 도교육청 감사에서 부실 급식 등도 지적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은 피했습니다.

학부모와 원생을 볼모로 한 무단 폐원 유치원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인 만큼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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