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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 지닌 변호사단체 회장, 변리사회에서 제명 무효"

"변리사 자격 지닌 변호사단체 회장, 변리사회에서 제명 무효"
특허소송 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갈등하는 가운데 변리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단체를 만든 변호사를 변리사회 회원에서 제명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한특허변호사회를 만든 김승열(59·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변리사 제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리사회는 2016년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원인 김 변호사를 제명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변호사 중심의 특허소송 수행을 주장하고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권 인정을 비판하는 등 변리사회의 존립과 목적사업을 부정하는 단체인 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해 초대 회장으로 활동한 점을 변리사회는 문제 삼았습니다.

변리사회는 김 변호사가 특허변호사회 초대 회장으로서 성명 등을 통해 변리사회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유 등으로 제명 조치했습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제명 처분은 특허변호사회 설립 취지를 곡해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2심은 김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역시 "김 변호사가 변리사회의 종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하는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변리사법의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면 변리사회와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걸 금지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리사회가 회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함은 물론 회원들 상호 간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김 변호사의 활동 자체가 변리사회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이 변리사와 변호사 업계 간 다툼에서 변호사 쪽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되면서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지지하고 대단히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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