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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징계 법령 찾아라"…'항명 논란' 윤석열 염두?

검찰 별도 임시 수사팀 만들 때 장관 사전 승인도 지시

<앵커>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간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항명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을 염두에 둔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추 장관은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릴 땐 반드시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9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두현 장관 정책보좌관과 문자로 대화를 나누는 사진입니다.

"그냥 둘 수 없다,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으라"고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검사장 인사안에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유감스럽다며 장관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공개된 지 3시간여 만입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 지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법무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뒤 채 총장이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감찰이 진행된다면 윤 총장 거취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추 장관은 이와 함께 별도의 임시 수사팀을 만들 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도 내렸습니다.

사안에 따라 검찰총장 재량으로 꾸려 온 특별수사팀을 장관 통제 하에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것이 흔들림 없는 방향"이라고 조직 개편도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추 장관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질 차장급 중간 간부들에 대한 추가 인사로도 이어질지 검찰 내부에선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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