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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되려다 '1,400만 원 빚'…바가지 쓴 사연

출근 사흘 만에 대리점서 해고

<앵커>

한 20대 청년이 온라인 채용 공고를 보고 택배기사에 지원했다가 빚만 잔뜩 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면접 자리에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에 사는 59살 이 모 씨, 아들이 택배기사로 취업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SBS에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이 씨는 아들이 일자리도 구하기 전에 갑자기 트럭을 산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아버지 : 이거를 보니까 뭐 서명이 있길래.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차를 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되돌려 지난해 11월, 갓 대학을 졸업한 이 씨 아들은 온라인 구직 광고를 보고 택배기사 직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본 인사담당자, 차 없이도 취업할 수 있다던 광고와 달리 트럭을 사도록 권유합니다.

택배 일을 하려면 차가 필요한데 빌리는 것보다 중고차라도 한 대 사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아들 : 유리한 쪽으로 얘기해달라 하니까 차는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오래 할 줄 알고 (구입했죠.)]

중고차 업체를 소개받았고 이 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대부업체까지 연결받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돈을 빌려 중고 트럭을 1,500만 원에 샀는데, 시세는 얼마일까?

[중고차 딜러 : (중고차 딜러 사이트)에 보면 팔리는 시세들이 전부 다 나와요. 매입 금액이 950만 원이 나오질 않아요. 전국 어디든.]

500만 원 넘게 바가지를 쓴 것입니다.

트럭까지 샀지만 출근 사흘 만에 업체가 소개해 준 영세 택배 대리점에서 해고됐습니다.

차 사려고 빌린 1,400만 원에 매달 이자 30만 원까지 내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버지는 빈 통장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아버지 : 우리 아들이 정신병원에 다니고 조금 이렇게 계약하는데 서투르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정부 지원 받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야 목숨 같은 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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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현정 기자, 답답한 상황이네요. 일을 구하려다가 빚만 떠안은 셈인데 이게 그때 채용 공고였던 것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월 300만 원 이상, 대기업 택배기사, 차량 없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기업 사원이 돼서 월 3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한 것인데, 앞서 보신 것처럼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앵커>

얘기를 들어보면 택배기사를 뽑으려 하기 보다는 차를 비싼 값에 떠넘기려는 것 같은 그런 목적으로 보이는데 업체 측이랑 연락은 됐습니까?

<기자>

네, 최근에는 이 씨 부자와 이 업체 간 연락마저 끊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업체를 찾아가봤습니다.

왜 광고와 달리 중고차 업체까지 연결하며 차를 사도록 권유했는지 묻기 위해 서울 송파에 있다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텅 빈 사무실 입구에는 우편물만 쌓여 있습니다.

[인근 사무실 관계자 :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안 보인지는.]

법인등기를 떼 보니 이미 재작년 여름 평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옵니다.

회사 등기에 나오는 주소입니다.

경기도로 사무실을 이전했다고 해서 찾아와보니 이렇게 작은 창고만 있습니다.

[창고 주인 : (이 건물은 무엇에 쓰시는 거예요?) 농사지으니까 기계 같은 것 많은데….]

이 씨 부자가 찾아와 하소연하기도 어려운 상황.

어렵게 연락이 닿은 인사담당자는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소개 업체 관계자 : 본인이 혼자 결정하는 건지 부모님 허락을 맡고 하는 건지 (부모님과) 전화 통화를 했고요. (면접 당일에요?) 네. 면접 보면서요.]

아들이 차를 산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아버지 말과 다릅니다.

이런 식의 택배기사 취업 과정을 잘 아는 전직 알선 업체 관계자는 지원자에게 차를 사게 하는 일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폭로합니다.

[전직 소개 업체 관계자 : 2~3개월 정도 하다가 폐업을 하고, 또 새로 다른 이름으로 사업자를 낸다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죠. 캐피탈 이용을 하거나 계약된 중고차 업체를 이용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죠. (그럼 사실상 권유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이 씨처럼 채용 알선 업체들의 권유로 차를 샀던 사람들이 해당 업체를 고소한 경우도 많지만, 피해자가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 등으로 사기 입증이 어려워 그동안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심건섭/변호사 : 공정위는 그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 권한을 가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향후 피해를 보는 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업계 관계자들은 채용 알선 업체를 통하기보다, 직접 택배 업체에 취업을 문의하는 것이 이 씨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김준희,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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