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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호·유찬이 숨지게 한 운전자, 형량 1년 늘었지만…

태호·유찬이 법, 7개월째 국회 계류

<앵커>

지난해 인천에서 아이들을 태운 축구클럽 승합차가 다른 차와 부딪히면서 8살 태호와 유찬이가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에 규정 속도도, 교통 신호도 지키지 않았던 승합차 운전자는 1심에서 금고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었는데, 오늘(7일) 2심에서는 그 형량이 1년 더 늘었습니다. 두 아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어린이 통학차량 범위를 더 넓히는 내용의 이른바 '태호·유찬이 법'이 발의됐습니다만, 아직도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8살 태호, 유찬이의 목숨을 앗아가고 5명을 다치게 한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오늘 열린 승합차 운전자 김 모 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금고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제한 속도를 55㎞나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해 막대한 피해를 냈다"고 지적하고 "학원 승합차 관련 안전 불감증에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수감은 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태호 군의 아버지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김장회/故 김태호 군 아버지 : 한 청년에겐 긴 시간이겠지만 애들 둘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5년을 선고를 받든 오늘처럼 3년 6개월을 받든 애는 안 돌아오거든요, 어차피. 근데 이게 과연 다른 분들한테 어떤 메시지가 될지.]
태호·유찬이법 국회 계류
아이들이 타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넣도록 한 '태호·유찬이 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7개월째.

하루빨리 법이 통과돼 제2의 태호, 유찬이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아빠 엄마는 슬퍼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김장회/故 김태호 군 아버지 :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없죠, 사실. 다른 애들 그렇게 사망사고 안 나게끔 해달라는 건데 법도 만들어야 하고 양형 기준도 (만들어야죠).]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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