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31일)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송 부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이던 박기성 씨 등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문 모 행정관에게 제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