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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등 5천여 명 특별사면…'사면 기준' 후퇴 논란

靑 "5대 중대 부패 범죄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모두 5천174명이 대상인데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1억 원 넘는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이광재 전 지사가 사면된 것을 두고는 대통령 공약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3번째인 이번 특사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5천174명이 사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번 사면은 "서민 부담을 줄이고 국민 대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정치인 사면에 대한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김오수/법무부 차관 : 과거 낡은 정치를 벗어나 새로운 정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광재, 공성진(에 대한 사면이 내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미화 9만 5천 달러와 3천만 원을 기업인 등에게서 받아 유죄가 확정된 이광재 전 지사 사면은 논란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뇌물 같은 5대 중대 부패 범죄가 아니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라며 "사면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12월 첫 사면에 이 전 지사가 포함되지 않았을 때 청와대 설명은 달랐습니다.

"5대 중대 부패 범죄의 범주는 아니지만,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사면에서 배제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바뀐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전 지사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면을 두고, '내 편 챙기기'라고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대변인 :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다. '선거 사면'이다.]

2021년까지 공직을 맡을 수 없었던 이 전 지사는 내년 총선 출마의 길이 열렸는데 "정치 활동에 대한 생각은 아직 하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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