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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회수"…'갭투자' 잡을까

<앵커>

2~3주 뒤에 내년 1월 중순부터 전세대출제도가 많이 바뀝니다. 서민들 위해서 이 전세대출 쉽게 받게 풀어줬더니, 이 돈 받아다가 다른데 집 사는 사람들이 늘어서요, 전세대출 받은 다음에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그 이하라도 집을 2채 이상 갖게 되면 바로 빚을 갚도록 하는 방침을 정부가 확정을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은행들은 전세대출 만기가 왔을 때 대출자가 다주택자로 확인되면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세대출을 받아 새로 집을 사는 행위 자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김태현/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지난 16일) :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만기 연장이 아니고,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면서 여윳돈으로 세입자가 있는 다른 집을 사는 식의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이 예고되면서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는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성희/서울 공덕동 공인중개사 : 9억 원 이하는 이 동네에는 없고 또 이 동네에 살고는 싶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받은 전세 대출금 뱉어낼까 그게 무서워서 전화가 왔는데….]

다만 기존에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는 회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는 등 어쩔 수 없이 집을 더 얻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불가피하게 새 거주지가 필요하더라도 전셋집을 얻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굳이 고가 주택을 새로 사는 것은 투기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종태, CG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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