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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측근 비리 제보' 송병기 31일 구속 여부 갈림길

'김기현 측근 비리 제보' 송병기 31일 구속 여부 갈림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31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어제(26일) 밤 10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고발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지 한 달 만입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지난 6~7일 연달아 소환조사하는 등 5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청와대와 공천 및 선거 공약을 논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이던 박기성 씨 등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문 모 행정관에게 제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법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시작된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와 관련해 첩보 생산 및 전달과 수사에 관여한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 등이 선거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당시 후보의 주요 공약이었던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이를 도운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서 청와대와 송 시장 측이 2017년 가을부터 선거 공약과 관련한 논의를 수차례 주고 받은 단서 등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 파악에 주력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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