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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에 독소조항" 검찰 공개 반발…엇갈린 정치권

<앵커>

선거법 다음 순서로 예상되는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검찰이 반대 입장문까지 내면서 공개 반발에 나섰습니다. 당초 원안에는 없던 독소조항이 추가됐다는 건데, 민주당은 검찰의 이런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원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법안 가운데 검찰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대검찰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윤석열 총장 지시로 입장문까지 내며 반발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아 입맛에 따라 사건을 뭉개거나 과잉수사할 수 있고 수사 보안이 필요한 정보가 청와대와 여당에 알려질 수 있어 수사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상급 기관도 아닌 공수처가 수사 착수 단계부터 내용을 통보받는 것 자체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조항이 추가된 과정에서 사개특위나 법사위 논의 없이 결정돼 법안을 수정하는 과정 자체도 불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런 움직임이 월권이라고 비판했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검찰이 입법 기관도 아닌데 그런 의견을 표하는 것은 저희 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검찰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인지 보고 조항은) 이첩하기 전에 최초 단계부터, 첩보 단계부터 싹을 자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들에 이어 공수처 법안을 둘러싼 갈등까지, 여권과 검찰의 충돌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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