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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돌아온 연말정산…뭐가 어떻게 달라졌나

직장인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챙겨야 할지 지난해와 달라진 점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에서 쓴 돈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됩니다.

급여 총액이 7천만 원 이하면 한 번 출산할 때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까진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집을 살 때만 은행에 담보대출 이자 냈던 것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기준시가 5억 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 지난해까진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85㎡까지만 가능했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집이 조금 더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면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혜택이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녀 세액 공제가 20살이 되지 않은 모든 자녀에게 다 적용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7살 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매달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면세점에서 쓴 돈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 또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받은 돈은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빼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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