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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기 판다" 속여 1억원 가로챈 20대 집유 2년

"가상화폐 채굴기 판다" 속여 1억원 가로챈 20대 집유 2년
가상화폐 채굴기를 팔 것처럼 속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2명에게서 가상화폐 채굴기 매입 대금 명목으로 1억 6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기를 수입해 판매하는 일을 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가상화폐 채굴기 수십 여대를 허가 없이 국내로 반입하다 세관에 압수당하자 구매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금을 마련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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