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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가 일 강요해 사망"…故 최인기 씨 첫 배상

<앵커>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 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고 취업해 일하다가 숨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 최인기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근로능력을 무리하게 평가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2월 아파트 주차장 청소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난 고 최인기 씨.

버스기사로 일하다 심장 대동맥 이상으로 두 번의 수술을 받은 뒤 생계가 끊긴 최 씨는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2013년 '근로능력 평가'에서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조건부 수급자'가 됐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끊겠다는 말에 아파트 청소 일을 강행했지만 결국 두 달 만에 쓰러졌고 이후 석 달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 끝내 숨졌습니다.

[故 최인기 씨 유족 : 그냥 코마(혼수상태), 그러던 상태인데 그때야 '근로능력 없음', 다 죽고 났는데 그때야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어요.]

법원은 최 씨의 유족이 공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잘못된 근로능력 평가로 최 씨가 숨졌다며, 1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복지제도의 허점이 불러온 행정 폭력을 인정한 겁니다.

[서채완/유족 측 변호인 :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결국엔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인데, 누구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형식적 면담으로 근로능력을 판정하고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자리를 강요하는 현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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