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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이 뭐기에…당마다 다른 셈법

<앵커>

웬만큼 정치 뉴스 꿰뚫고 보는 분들도 이번 선거법 내용은 많이들 어려우실 겁니다. 오늘(18일)의 핵심 용어는 석패율입니다.

이걸 소수 야당들이 왜 들고나왔는지, 민주당은 왜 못 받겠다고 하는지 박하정 기자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석패(惜敗), 아깝게 졌다는 거죠.

석패율제는 각 당의 지역구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아깝게 진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각 당이 만드는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석패율제로 구제할 지역구 후보자들의 순번을 미리 지정해둡니다.

지역구 선거 결과가 나오면 패배한 후보자가 당선인에 비해 얼마나 표를 얻었는지 계산합니다.

예컨대 A 후보자가 2만 표, B 당선인이 4만 표를 얻었다면 석패율은 50%가 되는 거죠.

이 수치가 가장 높은 후보자를 그 당의 비례대표로 당선시킵니다.

민주당이 석패율제만큼은 재고하자고 하는 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수 야당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과거에 비해 포기 없이 뛰면서 자신들이 불리해질 거라고 우려하는 거죠.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낮더라도 아깝게 지면 비례대표로 구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층이 겹치는 정당들과 선거연대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후보 등록한 뒤, 중도 사퇴한 후보자 8명 가운데 4명은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하며 후보직을 내려놨지만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 측 협상단은 그래서 특정 지역구 후보자를 정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넣는 '이중등록제'를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어떤 모양으로 도입될 것인지 방정식의 마지막 문제가 석패율인 셈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 민주당, 소수 야당 제안 거부…한국당, 사흘째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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