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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 철도 연결, 대북 제재위 승인 때 추진 가능"

통일부 "남북 철도 연결, 대북 제재위 승인 때 추진 가능"
통일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남북 철도 사업 제재 면제 안이 포함된 데 대해 대북제재위의 승인을 얻으면 철도 연결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철도 연결사업은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제재위의 승인이 있으면 특성상 일일이 물품별 면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월 G7회의에서 비핵화 결단 시 북한이 얻을 비전으로 북한 철도를 거론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기한 결의안에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남북 철도 연결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일부는 결의안에 철도 도로 사업 면제 안이 포함된 것 등 관련 동향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파악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비건 대표의 방한 기간 북미간 회동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면서 북미대화 재개를 통해 상황을 대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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