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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 다주택자 겨냥…강남 공시지가 50%↑ 오를 듯

<앵커>

어제(16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이어지는 소식들 또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바로 추가 발표를 내놨습니다. 주 타깃은 역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비싼 집 가진 사람들입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내는데 이게 집값 뛰는 거에 한참 못 미친다는 비판이 있었죠. 그래서 내년부터 9억 원 넘는 집들은 이 공시가격을 시가에 가깝게, 빠르게 끌어올리겠다는 게 오늘 발표의 요지입니다. 재산세, 종부세 부담, 따라서 크게 늘 걸로 보입니다.

먼저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84㎡형이 1년 새 33%, 6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강남구 공인중개사 : (올해) 1월부터 올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시. 우리는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마포의 또 다른 아파트도 1년 새 집값이 21%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처럼 서울 강남과 마포 등 일부 지역은 최근 들어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또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이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을 시세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목표로 삼는 현실화율은 시세 9억∼15억 원은 70%, 15억∼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입니다.

이 경우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공시가격이 최대 50% 이상 오를 수도 있습니다.

1주택자인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세 부담 상한인 50% 늘고, 다주택자인 경우 두 배 넘게 뛸 수 있습니다.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도록 압박해 매물을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강남구 아파트 주민 : 목돈이 나가니까, 목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수입이, 경제활동이 별로 없으니까 난감하죠.]

정부는 또 9억 원 이상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에 55%,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7년 내 70%까지 올릴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성,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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