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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관련 공소장 변경 '불허'…검찰 질타도

<앵커>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기소한 내용과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지나치게 다르다면서 검찰을 질타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재판부는 "첫 공소장에선 2012년 9월 7일, 동양대학교에서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적었지만, 추가 기소할 때는 2013년 6월, 정 교수의 주거지에서 딸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며 두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표창장 내용과 죄명 등으로 보면 외형상 같은 사건으로 보이지만, 공범이나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 같은 사건으로 인정하는 법적 기준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다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법률 외적인 정치적 판단으로 서둘러 기소한 결과"라며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는 별도로 다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공소장은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법원이 아예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 만큼 별도 기소로 재판부 판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불허와 별도로 검찰이 사건 기록을 정 교수 측에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주를 넘기면 정 교수에 대한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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