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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바 분식 증거인멸' 삼성 부사장 3명 실형 선고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인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 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인 김 모, 박 모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5명에게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증거인멸 사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부정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면서도 "부하직원이 상사의 지시에 대해 불법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른다면 세계적인 기업 삼성에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내부 문건 등을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를 비롯해 VIP,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조직적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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